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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5년 제한' 없애고 납입 한도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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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계약기간 제한이 모두 철회됐습니다.

이어서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ISA는 만기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세형 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기를 길게 잡아 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개편안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했고, 2029년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몰 기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자산을 장기 운용하도록 한 ISA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ISA는 애초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했고,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산취약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정작 제도의 실효성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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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남아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두되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애,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9년 말까지로 정했던 일몰 기한도 없앴습니다.

또 원안에서 막았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사실상 예전으로 모두 돌아갔고, 새로운 상품만 생긴 수준이어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의 신뢰도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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