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습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며 원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물러선 겁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모레(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