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물가 영향을 점검, 입소 가구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고, 올해 시범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혼인지원금으로 1,63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혼인지원금은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액은 1인당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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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원금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혜택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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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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