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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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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오늘(1일)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천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 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과 사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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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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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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