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향 이사장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재단 측에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교육부는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해임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박 이사장은 교육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박 이사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