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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문의 내부통제 강화…문의·미신고 모두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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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내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모양샙니다.

경찰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합니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합니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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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은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10월 초까지 시범운영 한다는 방침인데, 이 기간 적발된 사건 문의 행위에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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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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