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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실종신고 63건 삭제 또는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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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막 쳐진 시신 발견 현장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 A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 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 모 씨도 포함됩니다.

A 경장은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며 이 시스템에서 삭제했습니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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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한 사건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B 경찰관 137건, C 경찰관 37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경찰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의 막내인 A 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 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며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오인 신고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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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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