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내년부터 160Wh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소지하고 국제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해상 운항 중인 여객선에서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보조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등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여객선 반입 관련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수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반영한 세부적인 배터리 반입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 장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고 반입해 소화 시설을 갖춘 구역에 보관해야 합니다.
160Wh 이하 소형 배터리는 별도의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고,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됩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 방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 알림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