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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협력업체 도면 그대로 사용…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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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은 아무런 동의나 협의 없이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인 온도센서 도면을 기반으로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자체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이원화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서면 12건을 교부하지 않았고, 교부한 기술자료 서면 10건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땐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에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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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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