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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신고해 봐 어차피 못 빼"라더니…이제 주차장 막았다간 바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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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크게 늘어나는데, 1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더라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운전자가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면서 다수 주민이나 이용객의 차량 통행을 장시간 막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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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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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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