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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망했다"라더니…재신고 들어오자 위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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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경장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 A 경장이 지난달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총 4회에 걸쳐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최초 장 씨 실종 신고 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자신이 실종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도 다시 찾겠다고 위치를 추적한 것입니다.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21일 오후 2시 20분쯤까지 장씨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장 씨의 실종 재신고에 따라 당시 A 경장도 수색에 투입돼 위치를 조회해본 것입니다.

하지만 장 씨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실종된 지 나흘 만인 16일에 꺼져 당시 위치 추적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A 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 6시 43분쯤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오후 7시 8분쯤부터 오후 8시 55분쯤까지 총 7회에 걸쳐 장 씨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회 결과 기록은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인 3개월이 흐른 지난 15일쯤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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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조회 결과 기록이 삭제된 시기에는 A 경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경찰이 보존기간을 연장해 해당 기록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이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고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도 장 씨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로 장 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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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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