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
CJ그룹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때인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천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채널은 작년 말 가상화폐로 소유권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재직 시절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CJ그룹은 유출 사고 인지 직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 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전직 직원인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폐쇄되도록 조치하고,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며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