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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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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연쇄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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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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