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단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바로 제출하려고 준비했다"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