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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참회해서" 감형했더니…'해든이' 친모 "35년형도 많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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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해든이 친모 33살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에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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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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