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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기소' 조성현·홍장원 재판 내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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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소환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에 엽니다.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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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불입건 처분했으나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조성현 대령의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됩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대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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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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