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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등 10곳 선거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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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에 제기한 선거소청이 기각되자 예고한대로 후속 법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27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 등 총 6개 선거에 대한 소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송파구 4개 선거는 제소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당은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122건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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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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