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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고 오요안나는 인정 못 받았는데"…"다른 판단" '복직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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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MBC로의 복직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을 확인하자,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 2월엔 최 씨를 포함해 오 씨 유가족이 가해자로 지목한 기존 기상캐스터들과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최 씨는 MBC가 방송 일정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최 씨가 명목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매일 오후 정해진 제작회의에 참석하고, 팀장 등에게 화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휘·감독이 아니라 방송 제작에 필요한 관리를 한 거란 MBC 측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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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단은 앞서 노동부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판정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은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며 "MBC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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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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