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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4만%에 "업소로 넘기겠다"…신고 꺼내자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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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불법사금융 조직에 제공한 주민등록증과 관련 서류(왼쪽)와 협박 메시지(오른쪽)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과 상담책 등 20∼50대 남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고금리로 613명에게 2천139회에 걸쳐 8억 7천만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 32∼4만 1천192%의 고금리 이자를 받으면서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대출중개플랫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총책, 상담책, 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맡는 조직을 구성한 뒤 대포폰·대포계좌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일당 중 일부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여성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해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대위 변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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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며 조롱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는 "내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4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협박으로 자살을 시도한 30대 여성 피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대출 거래를 할 때는 광고 내용과 동일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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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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