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배우 남경주 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남경주 씨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남경주 씨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경주 씨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남경주 씨 측은 남경주 씨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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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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