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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주고 문항 거래" 무죄…법원 "정당한 대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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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청탁의 대가가 아닌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현 씨는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문항 내용을 심사·검토해 교재에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고, 현직 교사들도 현 씨에게 공급한 문항은 자신의 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네고,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 씨 범행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 씨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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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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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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