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적을 부풀리려고 사건 처리와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절도 사건 1건을 51건으로 쪼개 검찰에 송치했다가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구미의 한 대형마트 점주 A 씨는 구미경찰서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트에서 근무하던 남성 B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트에 있던 식료품 등을 모두 51차례에 걸쳐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액은 약 7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구미경찰서는 B 씨의 51차례 절도 행위마다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사실상 사건을 한 건 처리하면서 51건을 처리한 것처럼 만든 셈입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김천지청은 약 일주일 만에 송치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처리 방식이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사건 쪼개기'로 봤습니다.
결국 구미서는 B 씨와 관련해 범죄인지서를 2건으로 정리해 지난 24일 검찰로 다시 보냈습니다.
사건 쪼개기 논란이 불거지자 구미서는 "여태까지 관례상 해온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경북경찰청은 구미서 사건 처리 관행에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