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하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이 납품업체를 포함한 공익채권자들이 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1천267개 납품 협력사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납품업체 동의율은 30%대"라며 "홈플러스 9천여 임직원과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 연결된 협력사 등 30만 명의 생존권이 회생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9월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을 경우 회생법원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이 있습니다.
공익채권 규모는 9천300억 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상거래채권은 5천30억 원입니다.
임금채권도 공익채권이어서 홈플러스는 전현직 직원에게도 퇴직금 및 임금 지연 지급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동의율은 75%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