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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팀장 ID 몰래 써서 셀프 결재"…제주 경찰 과거 '수사 조작' 전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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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이 어제 구속된 가운데 과거에도 제주 경찰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을 허위 반려하거나 수사 기록을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접수된 사건을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려 처리해 고소·고발인에게 돌려보내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팀장 ID를 도용해 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뒤 반려 결재를 직접 승인하는 이른바 '셀프 결재'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B 경사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B 경사는 2019년부터 3년 간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무단 반려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역시 팀장 ID를 도용해 자체 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의로 반려된 7건의 사기 사건은 재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는데, 수사기관의 이 같은 허위 반려 관행은 이후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 자체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 C 경장은 관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3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보험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건이 포함돼 있어,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사 조작과 사건 허위 종결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 편의와 부담 해소를 이유로 반복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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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2명의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전반의 신뢰성을 두고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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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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