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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10분요약] 배차도 단가도 앱이 정한다?…그래도 라이더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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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한 날, 한 배달라이더는 포인트 미션을 채우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배달 요청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은 40초 남짓.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마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미션을 채우지 못하면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신분은 개인사업자. 그래서 배달라이더는 흔히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앱을 켠 뒤 배차와 단가, 보수와 정산 기준은 누가 정하고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특정 배달대행업체 사건에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첫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들여다본 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사장님'이라 불리지만 일의 조건을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배달라이더의 단가와 배차, 도급제 노동의 최저보수 논의, 플랫폼 노동의 법적 공백을 10분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75회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live/V43-RdSgoZ4?si=R30JbkAbsUoit3u9]

(구성 : 류란 / 편집 : 정용희, 이정민 / 디자인 : 채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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