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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인데…음주운전자 무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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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A 씨는 지난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25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29%면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죠.

당시 경찰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알코올농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 수치가 아니라 혈액 채취 과정이었는데요.

경찰이 A 씨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겁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혈액채취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혈액검사 결과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1,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까지 가서 사건이 파기환송 됐고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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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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