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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발인날 대뜸 "1천 원에 팔라"…장례식장 잇단 민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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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장례식장이 조문 화환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래서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이 주인 소유라는 게 명확해져서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할 때는 유족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 앞에 화환 쭉 놓여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이 화환들 발인 끝나면 다 어디로 가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표준약관에 이 화환이 누구 소유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한테는 직접 처분 못 하게 막아놓고 정작 자기들끼리 화환 수거업체나 재사용업체한테 팔아넘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접수된 민원을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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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가져가겠다면서 단돈 1천 원에 팔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요.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업체가 수거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발인 후에는 장례식장이 계약된 업체한테만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제는 막힙니다.

개정된 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한테 있다는 게 명확히 담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상주와 장례식장 사이 분쟁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으로 장례식장에 과일과 술은 반입이 가능해진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조리 안 된' 음식이 반입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조리 안 된'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음식 반입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일률적으로 못 들고 오게 막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기준이 명확해진 거죠.

먼저 과일입니다.

그냥 과일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깎거나 자르지 않은 통째로 된 과일만 해당됩니다.

집에서 미리 깎아서 담아 온 과일은 이 기준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음료나 주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 병이나 되는 게 아니라, 소비기한이나 제조일자가 표기된 포장된 제품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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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과자나 견과류, 마른안주 같은 것도 포장돼 있고 소비기한이나 제조일자가 표시돼 있으면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반면 밥, 국, 전류, 반찬류, 육류, 떡 같이 외부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제한되는데요. 

이유는 식중독 같은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장례식장이랑 미리 협의하면 이런 조리된 음식도 예외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협의 없이 몰래 들고 온 음식 때문에 식중독 같은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이용자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참고로 장례 끝나고 남은 음식, 집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것도 보관 잘못해서 탈 나면 책임은 역시 본인한테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장례식장 비용 얘기군요.

<기자>

이용료를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 관리비로 나눠서 계약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장례 치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 장례식장 가격이랑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문제는 장례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 예상 못 한 비용이 추가돼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조건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부르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처음 상담할 때는 최대 1천만 원 정도라고 안내받았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 1천600만 원이 청구된 경우, 또 가격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결제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막으려고 이번에 이용료 구성 항목을 앞에 짚어드린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눈 거고요.

계약 전에 미리 소비자한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결제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계산서 한 장 달랑 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항목별 거래명세서랑 영수증까지 따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미리 잘 따져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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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표준약관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 아니기는 하지만 장례업계랑 소비자단체 의견까지 모아서 만든 거라 앞으로 장례식장들이 적극적으로 따를 걸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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