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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 폭행 혐의' 5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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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개표소 봉쇄 시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5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9시 30분쯤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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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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