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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석방…"나라 시끄럽게 해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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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 석방돼 25일 경기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5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13일 1심 판결 이후 43일 만입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보석을 허가해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명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명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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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이 소환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락받도록 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의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돼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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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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