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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해든이' 멍투성이로 숨졌는데…"우발적 분노" 감형에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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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1시 40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 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는 같은 해 8월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들의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모임 '프리해든스' 회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형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선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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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청객들은 오열하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선고가 모두 끝난 뒤에도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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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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