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택트렌즈 부당 광고
해외 직접 구매가 금지된 콘택트렌즈를 이른바 '직구' 형태로 판매한다고 홍보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중 83%는 주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의료기기 품목별로 구분하면 76%는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24%는 연속 착용 콘택트렌즈였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해외 직구가 불가능하며, 소비자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절차를 밟아 들여온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피해 발생 시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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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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