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숏컷 가발을 쓰는 등 위장하고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외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1일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캐리비안 베이 직원에게 적발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초동 조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대담하게도 앞서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캐리비안 베이에 재방문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던 중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웨이브가 들어간 숏컷 형태의 가발이 붙은 모자를 쓰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며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과정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포렌식 중입니다.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불법 촬영 영상은 수분짜리 분량 여러 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이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따라 특정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 등 조력자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촬영 영상의 유포 정황 역시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범행을 한 지난 1일 사건에 대해서는 "그날에는 여자 탈의실 침입 및 불법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금껏 캐리비안 베이에 방문한 기록이 7~8월 총 3차례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촬영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발생 보고도 인지해 병합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