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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최다 채무액 2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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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042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선지급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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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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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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