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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복살인' 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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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신상공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52세 김상수의 신상이 오늘(25일)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기간 만료 시 해당 정보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김상수의 이의 제기로 공개가 지연됐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상수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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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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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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