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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 제주서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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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아내 주거지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0시 30분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B 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 씨를 발견한 즉시 B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해왔고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 B 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자는 B 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 씨가 자주 가는 경기도 모처의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한 이후 지난 24일 오전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 씨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 22분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 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B 씨가 전날 서울 주거지에 메모를 남긴 후 제주도로 이동해 다음 날인 23일 오전 3∼4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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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추정 이후인 23일 오후 1시 52분 B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B 씨가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A 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18시간이 넘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에서야 서귀포경찰서로 수색 공조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실종은 형사과, 주거지 접근금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등 담당이 분리돼있어 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조기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장미란(37) 씨 등 제주 지역 장기 실종자에 대한 허위 종결로 실종자 초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실종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동안 경찰은 B 씨의 소재나 이동 경로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제주에서 1년여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며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B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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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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