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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사유 없다" 석방…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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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와 숨진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거짓말로 종결시킨 경찰관은 오늘(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긴급체포 됐다가 절차 문제 때문에 다시 풀려난 상태인데,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맡은 실종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석방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족들이 A 경장을 밀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A 경장 :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말씀 하시죠.)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

A 경장은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인 그제,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어제 긴급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A 경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는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뤄져야 하지만,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됐고 수사기관 출석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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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이 체포 이틀 만에 잘못된 수사 방식으로 풀려나면서, 경찰이 기본적인 긴급체포 요건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종자 유가족 : 그래도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제주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 여부와는 별도로 A 경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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