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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 대출'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임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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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와 임원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중 항소심 재판을 받은 14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씨와 박씨가 개원 희망자에게 광덕안정 자금을 일시 이체해 고액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씨와 박씨의 행위는 결국 신보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신보는 기망으로 인해 보증서를 발급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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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는 등 방법으로 신보 직원을 속여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한때 전국에 40여 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했는데 대표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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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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