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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종결된 실종자들 또 있나…'셀프 종결' 200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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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제주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등 2명 외에도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백 건에 달하는 데다, 그가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 건 대부분이 A 경장 단독으로 종결한 이른바 '셀프 종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가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장 씨 실종 사건과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 A 경관이 야간 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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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시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다음 날 밤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합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당직자 1명이 근무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또 다른 장치입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자가 혼자 근무하면서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지난 2023년 944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24년엔 814건, 2025년에는 786건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2023년부터 총 2천91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인 1천341건에 비해 갑절 이상 많습니다.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의 경우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작업을 지속했더라면 안전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 씨 실종에 대한 언론 보도로 허술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실종자를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경찰에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쩍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냐는 문의가 경찰서로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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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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