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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투숙 숙소서 도보 10분 거리

실종 104일 만에 발견…"범죄 피해 가능성 낮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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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소철나무 숲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을 하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기간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장기 투숙 숙소에서 나선 곳에서 1㎞정도 거리로, 도보로 10여분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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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가 실종됐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이후 장씨가 한림항으로 이동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면서 "다만 장씨가 남자친구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A 경장은 신고 2시간 30분 만인 5월 15일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가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라고 입력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의 사건 종결로 인해 당시 112 신고에 따라 한림항에 출동해 수색했던 한림파출소 경찰관들도 모두 철수하는 등 모든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장씨 남자친구는 장씨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A 경장의 기록이 남아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 일대 등에 대해 이달 초부터 수색을 진행해왔지만 장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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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장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60대 남성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위치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인 가족에게 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60대 남성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재신고를 했으며 이튿날인 22일 숨져 있는 남성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한 후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담당한 사건 중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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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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