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CCTV 영상이 6월 중순쯤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제주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 모두 실종 당시 영상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을 포함해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워진 건데,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재수사를 시작한 뒤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넘긴 뒤였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이달 19일에야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부터 무려 96일 뒤, 영상이 모두 삭제된 시점으로부터도 2달 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 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