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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자해·나체사진 전송 강요 극단주의 추종자 징역 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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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해를 강요해 온 극단주의 추종자가 징역 7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테네시주 연방법원은 온라인에서 극단주의 활동을 해온 카일 윌리엄 스피츠(27)에게 징역 7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스피츠는 '함 네이션'(Harm Nation)과 '764'로 알려진 단체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 단체들은 미 법무부가 사회 붕괴를 위해 혼란을 조장하는 운동인 허무주의적 폭력 극단주의로 규정한 온라인 네트워크들입니다.

당국은 이 단체들이 살인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자해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피츠도 청소년 3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하거나 동물 학대, 자해를 부추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단체들의 피해자 중 한 명은 12세에 불과했고, 두 명은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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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연방수사국(FBI)이 '함 네이션' 회원들이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수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스피츠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 등을 보내도록 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피츠는 재판에서 아동 성 착취물 제작과 소지, 열람 혐의, 동물 학대 영상 유포 및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스피츠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를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스피츠에게 선고된 형량이 허무주의적 폭력 극단주의자에게 내려진 최장 기간의 형이라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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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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