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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카드로 2천만 원 긁더니…횡령 숨기려 서류 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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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 카드로 4년간 2천만 원 넘는 개인물품을 사고 이를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던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학교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뜨개 용품 21만 원어치를 산 일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교비 2천1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학교 시설 소모품이나 공구 세트 등을 산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조작하거나 거짓 견적서를 만들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금 전액을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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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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