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2심…변론 전략 수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2심에서는 변호인단을 보강했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오늘(21일)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오 시장은 1심 선고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변호인 9명에 더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 8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기존 변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관한 공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2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1심 판결문에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도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반면, 특검 측은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5건도 죄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0월 23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오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했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2차 종합특검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