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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300억' 메모…이혼이 소환한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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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우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인 김옥숙 씨 자택 등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은 물론, 차명 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모친 김 씨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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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은 해당 메모에 특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비자금이고, SK 그룹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봤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존재가 알려졌고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메모의 진위는 물론 언제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씨와 노 대사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경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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