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어젯밤(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그제 국회에서 서면 제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노경필/법원행정처장 (그제) :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을….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중)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2명 가운데 이견이 없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송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지만, 양측 충돌의 이유가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원에 공식 서면 형식으로 '손 후보 불가, 새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지, 아니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제청 요구'라는 의사를 표시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87년 헌정 체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여권 일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와 같은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