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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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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