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반려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 이후, 여권은 제청 이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대법원이 깼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은 청와대가 면담 기회를 안 줬다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서면 제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손 부장판사 임명 제청 반려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 부장판사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