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20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조경태 의원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타 정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부탁하였다며 당론에 반하여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6·3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한 점 등을 해당 행위로 봤습니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전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