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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요청' 진실 공방…22명 임명 '주도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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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정면충돌한 여권과 사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지만, 본질적으로는 향후 22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의 인사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제대로 안 했고, 서면 제출 당일에야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당일 날 손봉기라는 이름을 처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대법원은 '청와대가 대통령 면담 기회를 안 줬다'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서면 제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전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어제) : 네 분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기 시작했고, 대법관 임명 절차의 변경도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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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민주당 대표 :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전례 없는 갈등의 이면에는 연쇄적으로 예정된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초, 대법관 26명 증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을 비롯해 22명에 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6월 퇴임 이전,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등 3명을 제청하고, 차기 대법원장은 내후년부터 1년에 4명씩, 3년 동안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해서 대법관 18명의 제청권을 갖습니다.

때문에 향후 인선에서도 독립의 핵심인 제청권을 강조하려는 사법부와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앞세우는 청와대가 충돌하면서, 법원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3권 가운데 두 축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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