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심 전 총장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심 전 총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짓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